궁금한게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써니선이 0 798 2004.10.17 15:29
병원브로쉐어에 넣을 일러스트때문에 그러는데요.
참고할만곳 없을까요?
일일이 일러로 그리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참고할 만 곳 있음 좀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일러스트파일이 있다면 올려주심 더욱 고맙구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루 없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께여~^^*
좋은 하루되세요

◎ 누구게 10/17[16:04] 24.28.68.145
"가지고 계신 일러스트파일이 있다면 올려주심 더욱 고맙구요~" --> 토마토맥에선 자료요청이 전면금지입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재배포가 허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자료요청 게시판을 정식으로 운영하는 http://kmug.co.kr/ 에 가서 요청하세요.
◎ 누구게 10/17[16:05] 24.28.68.145
토마토맥에서는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자료요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누구게 10/17[16:08] 24.28.68.145
그리고 kmug.co.kr에 자료를 요청해서 누가 올려 줬더라도 그 자료의 저작권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실제 출판물에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작권이 포기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출판물에 쓰려면 큰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걸리면 경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려 주는 자료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작권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죠. 아마도 그것이 토마토맥에서 자료요청이 아예 금지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반면에, 사진이나 그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은 야메판(?)으로 만든 거나 정품으로 만든 거나 파일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은 올리는 게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도 큰일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도 kmug.co.kr 자료실에 등록번호 모음집이 버젓이 올려져 있고, 일부 셰어웨어는 등록번호까지 함께 올려져 있답니다...^^ 또다른 경우는, 저작권이 해제된 상태로 팔리는 사진과 그림 씨디들입니다. 흔히 "로얄티 프리"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일단 손에 쥐기만 하면 마구 써도 절대 안전합니다. 즉, 누구도 와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씨디 샀는 지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씨디에 들어 있는 사진들은 공공적으로 무상배포를 못 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진들은 받으면 쓸 수는 있지만 올리질 못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올라 와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kmug.co.kr 자료실에 이런 "로얄티 프리" 자료가 상당수 올려져 있습니다. 만약 알면서 묵인해 준 것이면 공공 사이트로서는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고,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업체에 적발되면 엄청난 배상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닌 한, 공공 게시판에 선뜻 올려서 효용성이 있거나 문제가 안 될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고해상도 자료 배포가 아니라 웹 사이트 디자인에 쓴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직 스스로의 책임 아래, 만에 하나 남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유통시키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게 10/17[16:09] 24.28.68.145
만약 뭐가 잘못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적은 글타래입니다. 비록 걸린 당사자에게는 큰 불행이지만, 이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경우를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퍼 왔습니다.
(퍼 온 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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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 2003-12-02 12:17:28 1,501
제가 작년에 한200p정도 분량의 마스터 책자에 모회사의 일러스트 14컷을 사용하였어여
책자는 파는건 아니고,,,그냥 나눠주는 용으로 다른 곳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구여
한1000권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여
근데 이번에 이걸 본 그 일러스트를 그린사람이 저희 회사를 고소를 했어여....
5,700만원을 요구하면서...제가 알아본바론 그 일러스트는30컷에 55만원에 팔리고 있고,,,
1컷판매는 안되는거더라구여..근데 한 씨디에서가 아니라 여러씨디의 일러스트를 제가
사용한거같아여...후우 물론 모르고 그랬다구 없던거가 되는건 아니란거 알지만....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주변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도 없
고 회사에선 5000만원은 커녕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어려운 실정이라 월급두 밀리는 상황
이거든여.. 휘휴~~이일이 해결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어느정도 선에서 손해
배상금이 나올지,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세여...이것때매 잠도 요새 못자구 있네여...
rkdghksduq ( 2003-12-02 12:57:33 )
동그리님 사정은 딱하지만 사용을 함에 있어 저작권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군요. 가장좋은 방법은 고소를 한 쪽과 적절한 합의를 보는것
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1000권을 인쇄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용한 일러스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
니다.
컷당 사용료가 높이 책정된것 같은데 그쪽과 잘 합의하여 합의점을 찾는것이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경우로 회사자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카피도용한 경우를 전문적으로 찾아 고소하는 업체 또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쪽 입장에선 이런걸 보고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혈안이 되어있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생
기는것이고 일러스트를 제작한 작가들도 그것에 합당한 비용을 받게 되는것이겠지요.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때문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법사용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리님보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마인드가 더 나쁘군요. 작업자야 시키는대로 한다지만 회사를 이끌어 가는 대표가 이런일을 예상못
하고 그랬다는건 문제가 많은것이지요.
동그리님도, 고소를 한 업체도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동그리님이 그런 요지를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그것을 본 업체에서 고소를 했구요.
자기만 생각하지말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mactoy ( 2003-12-02 17:09:27 )
가장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우를 본 경우 입니다.
일단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업체라는 걸 강조하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디자이너에겐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러스트 제작자도 법적인 책임을 디자이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러스트 제작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연락이 왔을경우 사용된 이미지 씨디들을 정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다른 분들도 꼭 알아두세요...)그리고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번일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을 내세우며 잘못했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여 합의를 잘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돼면 도망가야죠...ㅜ..ㅜ;
아무튼 원만한 해결 되시길...
mactoy ( 2003-12-02 17:12:08 )
그리고 꼭 이미지 사용전 사용의 한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더라도 시안용으로만 사용하시구요...
시안이 통과되면 꼭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고소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 시험 케이스로 크게 당하는것 같네요...
동그리 ( 2003-12-02 23:26:16 )
휘유~ 답글 감사합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겠지만은,,,당장 문제네
여..어떻게 해결이될지...회사두 어려운데 사장님 볼 낯두 없구(제가 모르는 상
태에서 사용한거라,,,) 정 안되면,,,그 분 직접 찾아가서 용서 빌어야겠어여...
올핸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게 목표였는데...저나 울 회사나 그 그림그리신분
모두 행복하게 연말을 맞을수있게 문제가 해결됐음하네여
(아래는 토마토맥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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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12/04 [16:10]
케이머그에 적긴 좀 뭐해서.. 여기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두 이런 비슷한 경우를 거래처에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 법망을 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에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기획포함)하나쯤은 거래처로 두고 있어야 합
니다. 만약 그곳에서 그 씨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미지를 빌려준걸루 하고 그곳에서 인쇄를 했다고 입을 맞추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상업이미지는 인쇄를 위해 대여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써 있을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런업체를 찾아 씨디를 사주고 그업체
의 것이라고 하고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도움이 될런지... 이 사례는 실제사례입니다.
무척 12/04 [16:12]
아! 그런데 저두 궁금한게 하나 있거든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수준록선 12/04 [17:01]
저도 그런적이 있지여 무심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적이 있죠 3년전에 했던것을 나도 없는것을 들고와서 저작권소송을 걸겠다고해서
다음에 정값을주고 10컷 빌리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또 얼마전엔 꼭 (^^)이런 스마일마크를 신문광고에 썼는데 그것도 프랑스의 스마일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하여1500만원 소송을 걸린적이 있었죠 결국700에 합의했습니다만....TV광고에 스마일마크에 눈이빠진것도 그이유일겁니
다...왜 원안에 웃는 눈그림있잔아요 그거여 아마 굿모닝증권도 소송걸렸다는데 어떻게 된는지 궁굼한데 아시는분없나요???
누구게 12/04 [19:39]
그 스마일 마크 수준에 가면 드디어 미친 자본가와 악질 법률가들의 세상을 더럽히는 이전투구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
작권/특허권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그 질적 수준에서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정보산업이 핵심적 산업이 되어가자 그 전에 절대 특허 등록
이나 의장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들을 마구 등록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일부
러 그랬던 걸로 봅니다. 미국 정부의 극우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이 특허 분쟁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뒤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편승합니다. BT의 하이퍼링크 특허 주장보다 이건 더하군요. 스마일사... 조
금 있으면 알파벳사 회사가 전세계 출판사들을 고소할 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특허국이 내 준 특허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제품도
필요없고 그냥 "휴대용 통신장치에 조그만 키보드 달린 거"를 어떤 넘들이 특허 냈습니다. 가서 등록만 대충 한 거죠. 그리고는 지금 여러 회사들
을 마구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베리라는 넘들입니다. 그리고 무척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저작권은 적용됩니다. 공공적으로 공
개되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두는 수는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너무나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극우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예외조항들을 마구 공격해 왔구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세계가 얽혀 있어서 다른 나라, 특
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넘들이 날뛰면 이 쪽에서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고 결국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잘들 살펴 보세
요.
hong 12/04 [20:23]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언제 항국에 놀러오세용.
hong 12/04 [20:27]
저도 에전에 제 만화를 썼던 디지틀조선일보를 고발하려다가, 맘데로 퍼간 담당자가 막 사정하고 그래서 합의에 들어갔었죠.
합의에 들어가더니 뭐 흐지부지 원고료만 받았던 것 같네요. 좀 어이없지만 요즘같이 돈독이 오르고 여우처럼 눈에 힘주고 사는 상태였다면 절대
로 그냥 안넘어 가고 회사 상대로 고발을 했을 듯 하네요.
아무튼 저작권은 무서운 것이니만큼 몰래몰래 사용하실 거 아니라면 조심조심 해야한다는 것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에겅... 주절거렸더
니 배거프네 휘릭~
재팔 12/04 [22:36]
몇달 전에 우리 직원이 샘플시디에 있는 이미지를 뭣모르고 썼다가 된통 걸렸었죠. 저작권위반손해배상청구액이 무려 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고
의성이 없다는 것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가 말빵으로 일단 무마시켰습니다. 그거 해결하느라고 한달정도 머리에 쥐가 났었어
여~ 디자이너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재팔 12/04 [22:38]
저도 가끔은 저작권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흐흐
홍 12/04 [23:44]
저두여 크흐흐흐
훌러덩 12/05 [01:37]
스스로 자질을 높인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도 감소될듯.....
... 12/05 [11:59]
참 힘들죠 그쵸..118
페페 12/10 [18:07]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
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3年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락 12/12 [17:47]
호오... 저는 '초보 딜러'인대요... 세상참 어렵네요... 웃지도 못하고.. 그럼 이건 되나? ㅜ.,ㅜ
1 12/15 [09:36]
1
버거 12/17 [00:36]
돈없꾸,,빽없꾸,,그림못그리는,,디자이너는,,,사식만,,쳐야겠습니다,,,디자이너는,,뭔넘에,,디자이너,,식자우먼이라,,불러주오,, ~~아따~~...
ㅡ,,ㅡ....광공서일만하는,,저에게는,,,다시한번,,상기시켜주시는군여,,,ㅡ,.ㅡ
신미식 12/19 [07:08]
저또한 저작권이 무서워서 제가 사용하는 사진은 전량 제가 찍은 것만 사용합니다.....사실...어떤때는 뭐가 저작권에 위반되는 건지 구분하는 것
도 어려우니까요.
jimi 12/19 [19:30]
저작권 너머엔 초상권이 있더군요,,,
겨울싸나이 01/05 [14:42]
저작권도이나 초상권 무섭죠
55555 01/26 [16:02]
갑자기 불안초조해지네여.....
저작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기전에는 여기저기 퍼다가 쓰곤 했는데.....
위글 사례들을 읽어보니 몇년전에 것들도 걸고 넘어진다하니...... 걱정이네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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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온 글 끝)
부디,,, 모두들,,,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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