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씨디 사용??
권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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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21:51
다름이 아니라
이미지 씨디문제인데요 정품이 아니라 와레즈 싸이트나 당나귀 같은곳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의뢰받은 일에 사용해도 될나요?
이미지 씨디 복제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은줄 아는데.. 이렇게도 많이 쓰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괜히 잘못썻다가 무슨일이라도....
◎ 누구게 06/28[22:13] 67.163.0.155
그 이미지 씨디가 어떤 이미지 씨디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얄티 프리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자료는 일단 손에 넣었다면 어떻게 사용하던 지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얄티 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에 따른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이미지를 파는 것으로 거래가 끝나는 그런 종류의 상품입니다. 일단 사고 나면 어떻게 쓰던 지 산 사람 마음입니다. 단, 이런 제품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로얄티 기반인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미리보기 수준의 크기) 무료로 재배포가 허용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내돌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썼다가 걸리면 경을 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웹 사이트입니다. 미리보기 크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쓰기가 더 쉽고, 그러다가 피박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혹시 잘못 되면 어떻게 되는 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글타래를 퍼 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해당 이미지의 사용약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임을 잊지 마세요.
◎ 누구게 06/28[22:15] 67.163.0.155
만약 뭐가 잘못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적은 글타래
입니다. 비록 걸린 당사자에게는 큰 불행이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경우를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퍼 왔습니다.
(퍼 온 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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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 2003-12-02 12:17:28 1,501
제가 작년에 한200p정도 분량의 마스터 책자에 모회사의 일러스트 14컷을 사용하였어여
책자는 파는건 아니고,,,그냥 나눠주는 용으로 다른 곳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했구여
한1000권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여
근데 이번에 이걸 본 그 일러스트를 그린사람이 저희 회사를 고소를 했어여....
5,700만원을 요구하면서...제가 알아본바론 그 일러스트는30컷에 55만원에 팔리고 있고,,,
1컷판매는 안되는거더라구여..근데 한 씨디에서가 아니라 여러씨디의 일러스트를 제가
사용한거같아여...후우 물론 모르고 그랬다구 없던거가 되는건 아니란거 알지만....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주변에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도 없
고 회사에선 5000만원은 커녕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어려운 실정이라 월급두 밀리는 상황
이거든여.. 휘휴~~이일이 해결되는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어느정도 선에서 손해
배상금이 나올지,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세여...이것때매 잠도 요새 못자구 있네여...
rkdghksduq ( 2003-12-02 12:57:33 )
동그리님 사정은 딱하지만 사용을 함에 있어 저작권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셨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를 한 쪽과 적절한 합의를 보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
을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1000권을 인쇄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받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사용한 일러스
트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컷당 사용료가 높이 책정된것 같은데 그쪽과 잘 합의하여 합의점을 찾는것이 급선무인것 같습
니다.
참고로 유사한 경우로 회사자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카피도용한 경우를 전문적으
로 찾아 고소하는 업체 또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입장에선 이런걸 보고 '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혈안이 되어있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야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것이고 일러스트를 제작한 작가들도
그것에 합당한 비용을 받게 되는것이겠지요. 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때문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
는 일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법사용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리님보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마인드가 더 나쁘군요. 작업자야 시키는대로 한
다지만 회사를 이끌어 가는 대표가 이런일을 예상못하고 그랬다는건 문제가 많은것이지요.
동그리님도, 고소를 한 업체도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동그리님이 그런 요지를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그것을 본 업체에서 고소를 했구요.
자기만 생각하지말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mactoy ( 2003-12-02 17:09:27 )
가장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우를 본 경우 입니다.
일단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업체라는 걸 강조하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디자이너에겐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러스트 제작자도 법적인 책임을 디자이너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러스트 제작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연락이 왔을경우 사용된 이
미지 씨디들을 정품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다른 분들도 꼭 알아두세요...)그리고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번일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을 내세우며 잘못했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여 합의를
잘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돼면 도망가야죠...ㅜ..ㅜ;
아무튼 원만한 해결 되시길...
mactoy ( 2003-12-02 17:12:08 )
그리고 꼭 이미지 사용전 사용의 한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수 있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높더라도 시안용으로만 사용하시구요...
시안이 통과되면 꼭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런 고소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 시험 케이스로 크게 당하는것 같네요...
동그리 ( 2003-12-02 23:26:16 )
휘유~ 답글 감사합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겠지만은,,,당장 문제네
여..어떻게 해결이될지...회사두 어려운데 사장님 볼 낯두 없구(제가 모르는 상
태에서 사용한거라,,,) 정 안되면,,,그 분 직접 찾아가서 용서 빌어야겠어여...
올핸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게 목표였는데...저나 울 회사나 그 그림그리신분
모두 행복하게 연말을 맞을수있게 문제가 해결됐음하네여
(아래는 토마토맥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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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12/04 [16:10]
케이머그에 적긴 좀 뭐해서.. 여기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두 이런 비슷한 경우를 거래처에
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 법망을 피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겁니
다. 이런경우에는 사전에 인쇄소를 가지고 있는 대형업체(기획포함)하나쯤은 거래처로 두고 있
어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서 그 씨디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미지를 빌려준걸루 하고 그곳에서
인쇄를 했다고 입을 맞추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상업이미지는 인쇄를 위해 대
여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써 있을겁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런업체를 찾아 씨디
를 사주고 그업체의 것이라고 하고 등록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도움이 될런지... 이 사례는 실제사례입니다.
무척 12/04 [16:12]
아! 그런데 저두 궁금한게 하나 있거든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저작권에 위배
되는 사항인가요?
수준록선 12/04 [17:01]
저도 그런적이 있지여 무심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낭패를 본적이 있죠 3년전에 했던것을 나
도 없는것을 들고와서 저작권소송을 걸겠다고해서 다음에 정값을주고 10컷 빌리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또 얼마전엔 꼭 (^^)이런 스마일마크를 신문광고에 썼는데 그것도 프랑스의 스마
일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하여1500만원 소송을 걸린적이 있었죠 결국700에 합의했습니다
만....TV광고에 스마일마크에 눈이빠진것도 그이유일겁니다...왜 원안에 웃는 눈그림있잔아요
그거여 아마 굿모닝증권도 소송걸렸다는데 어떻게 된는지 궁굼한데 아시는분없나요???
누구게 12/04 [19:39]
그 스마일 마크 수준에 가면 드디어 미친 자본가와 악질 법률가들의 세상을 더럽히는 이전투구
의 영역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저작권/특허권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그 질적
수준에서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정보산업이 핵심적 산업이 되어가자 그 전에 절대 특
허 등록이나 의장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들을 마구 등록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국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일부러 그랬던 걸로 봅니다. 미국 정부의 극
우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이 특허 분쟁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을 들어 보면 뒤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도 편승합니다.
BT의 하이퍼링크 특허 주장보다 이건 더하군요. 스마일사... 조금 있으면 알파벳사 회사가 전
세계 출판사들을 고소할 지도 모르겠네요. 미국 특허국이 내 준 특허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
들입니다. 아무 제품도 필요없고 그냥 "휴대용 통신장치에 조그만 키보드 달린 거"를 어떤 넘들
이 특허 냈습니다. 가서 등록만 대충 한 거죠. 그리고는 지금 여러 회사들을 마구 고소하고 있
습니다. 바로 블랙베리라는 넘들입니다. 그리고 무척님,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저작권
은 적용됩니다. 공공적으로 공개되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두는 수는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은 너무나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극우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 예외조항
들을 마구 공격해 왔구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
제는 세계가 얽혀 있어서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넘들이 날뛰면 이
쪽에서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고 결국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잘들 살펴 보세요.
hong 12/04 [20:23]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언제 항국에 놀러오세용.
hong 12/04 [20:27]
저도 에전에 제 만화를 썼던 디지틀조선일보를 고발하려다가, 맘데로 퍼간 담당자가 막 사정하
고 그래서 합의에 들어갔었죠.
합의에 들어가더니 뭐 흐지부지 원고료만 받았던 것 같네요. 좀 어이없지만 요즘같이 돈독이 오
르고 여우처럼 눈에 힘주고 사는 상태였다면 절대로 그냥 안넘어 가고 회사 상대로 고발을 했을
듯 하네요.
아무튼 저작권은 무서운 것이니만큼 몰래몰래 사용하실 거 아니라면 조심조심 해야한다는 것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에겅... 주절거렸더니 배거프네 휘릭~
재팔 12/04 [22:36]
몇달 전에 우리 직원이 샘플시디에 있는 이미지를 뭣모르고 썼다가 된통 걸렸었죠. 저작권위반
손해배상청구액이 무려 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것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
았다는 것으로 제가 말빵으로 일단 무마시켰습니다. 그거 해결하느라고 한달정도 머리에 쥐가
났었어여~ 디자이너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해 인식해야 합니다.
재팔 12/04 [22:38]
저도 가끔은 저작권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는 하지만~ 흐흐
홍 12/04 [23:44]
저두여 크흐흐흐
훌러덩 12/05 [01:37]
스스로 자질을 높인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도 감소될듯.....
... 12/05 [11:59]
참 힘들죠 그쵸..118
페페 12/10 [18:07]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
권을 복제,개작,번역,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3年이하의 징역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락 12/12 [17:47]
호오... 저는 '초보 딜러'인대요... 세상참 어렵네요... 웃지도 못하고.. 그럼 이건 되나? ㅜ.,ㅜ
1 12/15 [09:36]
1
버거 12/17 [00:36]
돈없꾸,,빽없꾸,,그림못그리는,,디자이너는,,,사식만,,쳐야겠습니다,,,디자이너는,,뭔넘에,,디자
이너,,식자우먼이라,,불러주오,, ~~아따~~...ㅡ,,ㅡ....광공서일만하는,,저에게는,,,다시한
번,,상기시켜주시는군여,,,ㅡ,.ㅡ
신미식 12/19 [07:08]
저또한 저작권이 무서워서 제가 사용하는 사진은 전량 제가 찍은 것만 사용합니다.....사실...어
떤때는 뭐가 저작권에 위반되는 건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jimi 12/19 [19:30]
저작권 너머엔 초상권이 있더군요,,,
겨울싸나이 01/05 [14:42]
저작권도이나 초상권 무섭죠
55555 01/26 [16:02]
갑자기 불안초조해지네여.....
저작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기전에는 여기저기 퍼다가 쓰곤 했는데.....
위글 사례들을 읽어보니 몇년전에 것들도 걸고 넘어진다하니...... 걱정이네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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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온 글 끝)
부디,,, 모두들,,, 조심조심,,,
◎ 권수연 06/29[00:11] 211.111.244.196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겠군요.
◎ lemon 06/29[11:49] 218.153.240.236
저두..다운받은 이미지를 플래시화일에 2초동안 등장을 시켰다가 백오십만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었죠..ㅠㅠ 그때 생각하면..ㅠㅠ 아무것두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제 동생이 그 사람과 전화를 했어죠..모르고 썼다..어디서 다운 받은 건데..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둥..여러가지 아부에 벌벌 기었죠..지금은 한 1년쯤 지났는데..특별히 연락이 없네요..천만다행..그 이후로 무지 조심스러워지는데..이거원 이미지는 없구..이미지 살 돈두 없구..작업은 항상 신선해야하구..ㅠㅠ 너무나두 힘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