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

퇴직금문의~~

Hei 0 1,069 2003.06.20 15:10
전 대구에 한 광고회사에서 1년9개월 정도 근무했구요..
이번달 말일(6.28)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를 합니다..
밀린임금에 시달리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3개월분 정도가 밀린상태로..퇴사하는날 모두 받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관련인데여...
여기 회사에서는 보험가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햇거든요..
퇴직금을 요구 할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친구가 1년 근무를 기준으로 햇을때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요구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218.54.77.151키위*^^* 06/20[15:52]
저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달월급이 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맞을껄요?? 보험가입이 않되었다면 혹시 입사하실때 퇴직금이 있다고 들었나요?왠만하면 퇴직금준다고 않한회사는 않주던데요/ 저두 대구에서 일하면서 1년넘게 일하고 나오는데 딸랑그달 월급만 주던데요. 월급도 밀렸는데...과연 퇴직금까지 받으실수 있을까요? 사장들은 나간다고 하면 다들 얼굴을 확~ 바꾸던데... 일이 잘풀렸으면 좋겠내요!!
211.108.208.148더블클릭 06/20[16:00]
퇴직금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퇴직시에 발생하여 사용자는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
니다. 급여가 연봉개념이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줘야한다고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습니
다. 몇가지 판례를 예로 제시하여 약간의 협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http://biznlaw.joins.com여기에 가셔서 참고하세요..
신성한 노동이 정당한댓가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더블클릭이었습니다.
221.142.35.129Hei 06/20[16:25]
그렇다면 저는 1년9개월 근무로 계산해서 월급의 150%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여...더블클릭님이 알켜주신 사이트는 접속이 안되네여...
211.243.122.202indianbobh 06/20[17:13]
몇년전 저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골치아파한적이 있었습니다.
211.243.122.202indianbobh 06/20[17:19]
저의 경우는 퇴사를 하고도 수개월을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노동청에가서 도움을 취했습니다.많이 망설였지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였기에 쉽게 포기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너무 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가셔셔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만약 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분과 상의를해서 일을 처리 하시면 됩니다.몇번 노동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확실한 방법입니다.
211.108.208.148더블클릭 06/21[10:59]
http://biznlaw.joins.com/
211.108.208.148더블클릭 06/21[11:04]
더불어 퇴직금의 계산은 그냥 한달월급이 기준이 아니라 퇴사전 석달간의 임금을 평균내고 그걸 곱
하기
근무연수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시기도 잘보고 퇴직해야하죠
가장 월급이 많았던 석달뒤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아 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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