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서 가지고, 법원에 소액재판 접수해놓았는데 한달지나, 주소보정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사장이 경영자였고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기에, 사장과 부인둘다 피고이구요.
둘이 그사이에 이사를 갔나봐요.
접수할때 초본확인했는데 법원에 처리시일이 길어 이렇게 되버렸네요.
만약 초본떼서 피고들 주소보정해도, 월세살아서 금방 또 이사가면 어떻게 해요?
법원이 넘 답답하네요. 이제 넘 힘들어요.
접수할때도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고생많이 했는데요.
시간또내서 한다해도 가망이 있을까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신고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월급떼먹힌것도 아깝지만, 포기한지오래구요, 처벌이라도 원하거든요.
바로 고소하는 절차도 좀 알려주시구요, 고소비용같은것도 가르쳐주세요.
얌이 09/06[16:42]
저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은것가지구 동사무소나 휴대폰가게아무데나 가믄 그사람 주소지랑 폰 번호 갈키줄껍니다! 그리구 법원에 가서 신고는 2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판사 자기 마음대로니까요! 저도 거의 포기상태입니다!...ㅜ.ㅜ
그런데 문제가... 09/06[21:46]
있는데요...핸드폰 가게가두 요즘은 안갈켜 줍니다... 갈켜주는사람과 갈켜달라구 시킨사람 둘다 정보통신법인지 뭔지 때문에 처벌 받는다네요...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구 하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