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코엑스나 박람회 하는 곳에 전단지, 안내책자 벤쳐들 브로슈어 카다로그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증거확보 차원에서 아주 수월하게 단속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상대가 확인되는데. 왜 그런거는 단속을 않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한다면 서울, 대구, 부산 대도시에 수많은 디자인 회사들이 벌금형으로 아마 세수입에 도움이 될텐데 정부나 이미지 판매업체에서는 왜 귀신같이 웹사이트만 뒤지면서 단속을 하는지 이해가 않되는군요.
공동으로 포토디스크, 아트빌, 게티등 연합해서 인쇄물 단속만해도 엄청난 금액일텐데. 굳이 어렵게 웹사이트을 그렇게 찾아다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해가 않되네요 저작권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정말 그 회사들 이해가 않되는군요. 무료이미지 배포와 더불어 이미지 회사들이 새해들어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렸다...이제 무료이미지도 해상도 좋고 비쥬얼이 좋아서 유료이미지가 설 땅이 점점 없어진다는데.
과연 웹사이트 수요에서 포토이미지 어느것 어느것, 몇 컷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각이미지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이렇게 듭니다라고 견적 내서 웹사이트 디자인 비용에 청구하면 "예"하고 지불해줄 광고주가 몇명이나 될까?
벌금 내시게 된 분도 참 놀라셨겠지만. 답답하네요.현실이....
아침이오면 01/07[11:07]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잡으러 다닙니다. 슬라이드 대여점 같은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가나다순으로 각각 담당이 있을정도이니까여.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것일뿐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난리입니다.
얼마전에는 네이버에서 읽은 내용인데, 개인홈피에 사진 몇컷 이뻐서 올렸다가 낭패를 본 사람등의 사례도 있었던걸로 격하고요...
그나저나 모모님 오래간만이시네여~ ^^
루달스 (

) 01/07[13:35]
온라인은 1차적으로 이미지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인
건비도 절약할수 있고...에고...그런데 웹상에서의 이미지 사용에 대해 단
속이 가능한가요? 지워버리면 안되나요? 근거자료야 화면캡쳐 밖에 없을
텐데 그거야 우기면 안될까요? 화면캡쳐는 그거자료로 부적당 한것 같습
니다. 조작하기도 쉽고... 또한 이미지 한컷 받을라고 10배로 받기 위해서
는 법적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무자게 들텐데요.. 이겼다 하더라
도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비용만 주기 때문에 변호사 쓴 사람은 그 배를
내게 되죠.. 다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비용이니...ㅋㅋ 아무
튼 이런 일이 있으면 잘 해결해서 원가에 합의 보는게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