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의 간판과 앞자나 뒷자를 바꿔 상호를 만드는데
같은업종입니다.
유리창에는 저의 간판이름을 똑같이 쓰는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양, 색상, 이름도 같아요.
내버려 둬야 하나요?
가서 예길했는데 법적으로 하라더군요.
어찌해야 할까요.
윤찡 08/11[19:38]
특허청에 등록안하면 법적으로 적용이 안돼는걸루알고잇습니다.
음음 08/11[21:21]
음음
상호 등록 안해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가 먼저 되었다는 증명을 하고 동종업인 경우에는
기존 상호의 도용이 명확하므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업체가 뒤는게 사업 시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상호 등록을 한다면 법적으로 상대업체가 이기게 됩니다.
아쿠이용 08/12[09:07]
정말 그런사람들은..큰소리부터 친다니깐요..잘 해결되길 바래요..
★쑤바™★ 08/13[20:41]
대그빡 까버리시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