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때 '밥 사준다' 섬 유괴, 44년간 '노예생활'

5세때 '밥 사준다' 섬 유괴, 44년간 '노예생활'

홍익 0 1,206 2004.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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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때 먹을 것을 사준다는 낯선 사람을 따라나섰다가 44년 동안 노예처럼 혹사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2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49세인 장모씨는 44년 전인 1960년 당시 목포역에서 "밥을 사준다"고 접근한 장모씨(당시 21세)를 따라 신안군 안좌면의 한 부락으로 들어온 후 지금까지 돈 한푼 받지 못하고 농사일 등에 시달리며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당했다.
장씨는 30년간 주민등록도 안된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당해오다 1991년에야 1955년생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장씨는 주인 장씨의 모진 폭력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폐가에서 잠을 자는 등 노예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주민들의 신고로 그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 기막힌 사연의 주인공인 장씨의 잃어버린 44년을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인가.
김종현 변호사에 따르면 "장씨의 잃어버린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0년치의 밀린 새경(머슴이 주인에게서 한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5세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먹여주고 재워준 것으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20세 이후부터는 당시의 노임을 근거해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씨가 15∼24세였던 70년대 당시 시골 머슴의 새경은 지역에 따라 노동력 제공 능력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쌀 5∼6가마가 보통이었다. 요즘 80㎏들이 쌀 한가마 시세가 22만∼25만원 정도지만 당시 쌀 한가마의 가치는 현재의 몇십배에 달하므로 10년치 새경인 쌀 50∼60가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80년 이후부터는 일단 농촌의 평균 일당으로 계산할 수 있다. 25∼34세까지 10년간 임금은 하루 1만∼3만원으로 잡아 최소한 1억원이 넘고, 90년 이후 15년간은 하루 3만∼5만원씩 어림잡아 2억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연평균 이자를 감안하고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한 부분까지 더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배상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주인 장씨가 밀린 새경을 안 줄 경우 소송을 통해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없거나 본인이 소송을 못할 상황이더라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풀려난 지금도 주인에 대한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27일 신안군청의 의뢰로 안좌면사무소 최모 계장과 함께 목포에 있는 한 보호시설로 떠났다.
박효순 기자 mahapass@hot.co.kr 기자



61.72.86.56한미소 07/01[09:56]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불쑥불쑥..나오네요....
211.116.80.35★쑤바™★ (subager@hanmail.net) 07/01[12:35]
허거덩...+ㅁ+;;;;
61.111.89.117웃긴말 07/01[15:07]
"선악과를 따먹고 괴롭든지, 안 따먹고 자유롭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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