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94 0 971 2004.05.28 09:07
국민연금의 비밀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 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 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입니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 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촛불시위한다네요.
정치적인 사안보다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진정한 민주시민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맥방에선 이글을 못 읽은거 같아서 퍼왔습니다.욕하실분 있어도 감수 하겠습니다. 그럼 ^^*



211.116.156.186로드맨 (metalsiter@hanmail.net) 05/28[09:15]
티비에선가...프랑스에선 수입의 50프로이상 세금으로 나가서 그걸로 연금
체계나 의료보험등이 매우 잘이루워져 있다고 하던데 ....근데 수입에 50프
로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면 에효...돈벌맛은 안나겠네엽....국민연금만 믿고
살수있는 세상이 와야 될텐데.....
219.252.44.18아침이오면 05/28[09:21]
욕을 안할수가없죠... 정말정말 우리나라 조은나라 아님미까? 개가(위에 누구누구들) 사람 행세하며 사람들을 부려먹는데.. 에혀~~~
61.105.109.8빚돌이 (sookhee1460@hanmail.net) 05/28[09:31]
울회사에서 어느날인가부터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셨더라구요. 깜짝 놀랫죠.. 그 전까지 백수
라서 최소한의 연금 첨엔 5000원인가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 17000원인가 내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백수였지만 얼마안되는 돈이길래 걍 냇죠. 근데 그일이후 연금이 6만얼마가 됐더라구요.
당장 해지시켜달라그랫죠. 그래서 전 법적으로 프리랜서람니다. 가끔 조사나오면 저는 알바 프리랜
서라서 잘 몰르거든요. 이케 말하죠 ^^ 역쉬 현명한 선택이었군
211.186.202.212꿀꿀이 05/28[09:40]
울 나라 정말 정말... 말할수도 없이 좋은 나라입니다....돈많은 사람들이 잘 살도록 ...돈 많은 사람들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수 있도록 만드는...그런 나라죠...
210.218.232.140KENWOOD 05/28[09:42]
대한민국만세!!!만만세!!!
61.40.12.233헝그리 (macdesign@hanmail.net) 05/28[14:20]
에이수~~~~~~~~~~~~~~~~~~~~파~~~~~~~~~~~~~~~~~~~~알
61.111.89.164이순신 05/28[17:57]
인심리와는 달리 사회집단이 지닌 독자적인 심리. 군집심리에 관한 G. 르 봉의 고찰 등을 전형으로
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심리 이외에 사회집단이 독자
적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회심리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사회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의 심리가 개인일 때의 심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심리와는 달리 사회집단이 지닌 독자적인 심리. 군집심리에 관한 G. 르 봉의 고찰 등을 전형으
로 하여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사회심리학에서는 개인심리 이외에 사회집단이 독
자적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회심리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사회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의 심리가 개인일 때의 심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인심리의 독자적 상호작용 및 상호작용의 집적으로서
의, 사회집단 전체로서의 반응특성을 사회심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라고 하는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이 되는 사회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단적 심리현상을 <미크
로 사회심리>, 비교적 큰 사회전체의 심리현상을 <매크로 사회심리>라고 한다면, 미크로 사회심
리에는 집단역학과 집단적 황홀, 군중의 공포, 집단적 창조 등의 현상이 있다. 또 매크로 사회심리에
는 유행·유언(流言)·여론 등의 현상이 대표적이다. 사회의식 가운데 철학·과학 및 법체계 등 관
념적 여러 형태로서 체계화된 부분, 전통과 풍습처럼 비교적 고정화된 부분, 사회적 성격으로서 성
원의 퍼서낼러티 속에 비교적 정착된 부분을 제외한 유동적이고 비정형적 부분을 사회심리라고 한
다. 물론 사회심리와 위에서 서술한 사회적 성격, 전통과 풍습 및 관념적 여러 형태와의 경계는 가변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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