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경험있으신분 답글부탁드려요.

임금체불경험있으신분 답글부탁드려요.

답답해 0 659 2003.09.06 16:14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서 가지고, 법원에 소액재판 접수해놓았는데 한달지나, 주소보정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어요.
사장이 경영자였고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기에, 사장과 부인둘다 피고이구요.
둘이 그사이에 이사를 갔나봐요.
접수할때 초본확인했는데 법원에 처리시일이 길어 이렇게 되버렸네요.
만약 초본떼서 피고들 주소보정해도, 월세살아서 금방 또 이사가면 어떻게 해요?
법원이 넘 답답하네요. 이제 넘 힘들어요.
접수할때도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고생많이 했는데요.
시간또내서 한다해도 가망이 있을까요?
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신고해보신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월급떼먹힌것도 아깝지만, 포기한지오래구요, 처벌이라도 원하거든요.
바로 고소하는 절차도 좀 알려주시구요, 고소비용같은것도 가르쳐주세요.




220.116.203.56얼음여왕 09/07[10:10]
사장이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받을수 있는 주소를 아는게 급선무인것 같네요.
220.116.203.56얼음여왕 09/07[10:11]
미행이라도 해서 집주소나 회사주소를 빨리 알아보세요.
211.217.162.72김박사 (anise24@naver.com) 09/07[12:22]
아, 그걸 직접 재판 신청 해야하나요? 전 그동안 노동처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 아예 전담팀이 있다구 들었는데요...
211.217.162.72김박사 (anise24@naver.com) 09/07[12:26]
그리고요, 회사 다니실때 고용보험 하셨죠? 아, 법이 바뀌어서 아마 사장이 고용보험 안했어도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보험일꺼에염.. 전엔 5인이상 기업이었는데 이젠 1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고용보험 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못받으신 임금을 고용보험센터에서 어느정도 변제해주는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받던 월급의 50%인가, 70%인가를 몇달간 받을 수 있습니다.
220.76.82.156열받음 09/08[10:35]
저두 임금체불로 350정도 받아야하는데 결국 한푼도 못받은 사람인데여.. 노동부에 신고해도 그냥 몇번 왔다갔다 하다가 사장이 끝내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그걸루 그냥 노동부에서 할일은 다한거구 형사로 넘어갔다면서 더이상 머 할방법이 없데여 .. 그래서 민사로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해놓은 상태인데 중인데 그나마도 사장이 도망가서 월세로 다 까지고 결국 아무것도 없고 사장은 찾을수도 없고 ... 님도 아마 사장이 일부러 피하는 거라면 돈 받긴 힘들꺼에여.. 그냥 속에서 열불나는거 다스리는게 건강에 가장 좋을 꺼에여..
220.76.82.156열받음 09/08[10:41]
고소를 하려구 해도 노동부에서 형사로 넘기면 우린 그냥 민사만 처리해야 하는데 기간이 보통 3~4개월 걸리고 그거 진행되는 동안 돈도 들고(가압류 700했는데 우리보증금 100만원 정도 단다고 해서 보증보험에서 처리했어여) 법원에도 여러번 왔다갔다(뮤쟈게 까다롭게 하더라구여) 해야해여.. 글구 사장이 나타났다해도 그냥 벌금만 내구 나면 사장은 그냥 손터는거에여... 그래서 제가 그동안 월급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결과 가장 좋은건 그냥 잘먹구 잘살아라 하고 맘을 비우는 거더라구여.. 분명 어디서 벌닫을 꺼다 하구...
220.76.82.156열받음 09/08[10:43]
참! 체당금이라는게 있어여.. 회사설립 6개월이상 근무 3개월 이상. 회사 보도인정 그런 게 있으면 국가 에서 보상해 주는게 있다구 하더라구요.. 임금 체당금 함알아 보세여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있어야 하고요
211.187.28.202해결본사람 09/08[18:10]
관할 노동부 근처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 보세요
전 사장넘이 별 핑계를 다 대면서 피하는걸 노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한달만에 해결봤습니다
수수료가 10~20%정도 될꺼에요
포기 하시면 안되요 꼭 받으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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