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노동착취와 누명으로 정말 화나 납니다.

잔인한 노동착취와 누명으로 정말 화나 납니다.

홍익 0 1,041 2004.06.30 16:45

1년 8개월을 법인회사(수련원계통의 서비스업종)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0~11시까지 근무(야간수당 없음)를 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는 전혀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파견근무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주말에 당연히 일하고요..
쉬는날도 없이 한달에 2~4일 정도를 한가할때 쉽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영업기획과였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전혀 업무와 맞지도 않는게 많았습니다.
청소부터 주방에까지 그리고 수련원이라 단체가 오면 선생님 시중까지...밤에는 야식까지 숙소에 셋팅해주고 그랬습니다...(선생들 빨래도 해줍니다)
하지만 처음 회사 생활이라 열심히 했습니다..능력도 인정받았구요...첨이라 그런거라 생각하고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명이 나눠서 하던 일을 약10개월을 혼자 했습니다(한명이 본사로 갔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다 했기때문에 사장님도 대견해하고 다들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 2003년 12월경 관두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임자 뽑아주시면 다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8월중순경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9월초 부장이라는 사람이(저희 업무 상사가 아니라 타부서 상사, 현장 책임자)
추석연휴전까지만 근무하라고...인수인계 필요없다구 그러더라구요...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했습니다 불과 4일전에 말해주더라구요..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사표도 내라고 그러길래 제출하고...
그러더니 다음날 다시 없었던일로 하자고 사표 찢어버리더라구요...그래서 전 인수인계 하고 관두겠다고 했습니다.(물론 시간은 그만큼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날 다시 부르더니..
3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첫째 그냥 추석연휴까지만 하라고..대신 열심히 했으니까 9월말까지 근무한걸로 해주겠다고..
둘째 11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구...
셋째 그냥 일 계속하라구...
좀 어이없는 제안에 전 화가 났죠..
사장님도 현장에 잇었는데 암말도 없더라구요..(사장님 개인 빨래(속옷포함)며 숙소 청소며 잡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 추석연휴때 회사 가서 짐싸서 왔습니다.
문제는 월급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일한 날까지만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제가한짓이 괴씸해서 그랬다고 하네요..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통화하는데도 난리를 치더라구요..
그후 노동부에 알아봤더니..부당해고라고 하더라구요..
사장님께 우선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섭섭하다면서 그러길래..저도 좀 미안한것(인수인계 제대로 못해준것)도 있어서..제안을 했습니다..
해고로 해주시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을수 있게해달라구요..알았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글로 설명하기 정말 힘드네요..
하여튼 억울합니다..여자라서 받은 모욕도 있고..
잔인한 노동착취와 누명으로 정말 화나 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211.41.231.25acarin 07/01[00:34]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즉방입니다..^^ 고용주가 직접나가서 진술하고 해야 하기때문에... 또한 벌금도 상당하죠...
211.116.80.35★쑤바™★ (subager@hanmail.net) 07/01[12:37]
맞습니다!!
신고 하세요!!!
그런 ..김사장같은-_- 인간들 같으니라구..-,.-;
61.111.89.117웃긴말 07/01[15:08]
"선악과를 따먹고 괴롭든지, 안 따먹고 자유롭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 놈아."
61.73.44.135나쁜넘들 07/02[04:52]
직원이 마치 자기 노비쯤 되는걸로 아는 인간들입니다. 당장 노동부 신고해서 법이 뭔지 보여주세요! 최고장도 보내세요..
61.73.44.135나쁜넘들 07/02[04:57]
최고장은 일종의 법적효력을 갖는 경고문입니다. 이걸 보내놓으면 최소한 님이 합의하려했다는 노력이 보여 노동부 감독관에게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최고장에 대해 지식in에서 잘 알아보시고요, 1년 8개월이면 무조건 (혹여 계약서를 썼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회사 신고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 승인만 받으면 되죠.. 그러니 최고장에 법적 퇴직금과 한달치의 급여(전직 준비금), 그리고 실업수당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십쇼. 몇월몇일까지요.. 만약 안지키시면 바로 노동부 신고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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