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방법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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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5 21:14
1.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도 같은 것이다.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2.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접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청서를 선별하여 외판업, 중기, 화물, 용달, 택시사업자와 대리, 중개.주선업등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즉시 발급하고,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된다. 이경우 7일정도 소요되며 97년부터 위장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장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7일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
법인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붙이면 된다.
4.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적용신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과세특례적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내면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 광업
- 제조업(다만,과자점업,떡방앗간과 도정업 및 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업, 기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함)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한하고,도.농 복합형태의 시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포함하지 않음)
- 지역.업종.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
- 부동산 매매업
- 부동산 임대업
(특별시,광역시 소재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수취.발급을 위하여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는 과세특례적용신고 및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5. <간이과세적용>을 받기위한 "간이과세적용신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간이과세적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면 간이과세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 광업
- 제조업(다만,과자점업,떡방앗간과 도정업 및 제분업,양복.양장. 양화점업, 기타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함)
- 부동산매매업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6.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때.
7. 여러가지 사업을 겸업할 때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면세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8.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 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 개인은 100분의 1(다만,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10.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는 처리기간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11. 사업자등록사항의 변동/정정방법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_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휴업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임시사업장 폐쇄시는 그날로부터 10일 이내)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 또는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2.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시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도 하게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사업자등록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3. 특별소비세.교통세 또는 주류판매와 관련된 사업자의 등록·신고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개업, 폐업,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등 주류판매를 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