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oomoom 0 609 2004.08.14 22:05
.....................................................................................................................
.....................................................................................................................
.....................................................................................................................
상표와 서비스표, 상호의 개념

ⓛ 상표의 개념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상표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업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 또한 상표와 마찬가지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표장에 의해 특정지어 집니다.

③ 상호의 개념
상호라 함은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 즉 개인인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상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며, 이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할 수 있고 또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절차 및 법적 보호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상표와 서비스표는 상표(서비스표)출원서와 상표(서비스표) 견본을 서면(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고,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으면 그 보호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미칩니다(등록받기 까지 대략 1년정도 소요). 또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대행.

②상호는 상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청하고, 그에 따라 등기소로부터 상호등기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만 동일한 영업을 하는 비슷한 상호의 등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등기를 한 후 그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반드시 그를 등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폐지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법무사 대행.

즉, 상표와 서비스표는 그 보호범위가 전국적임에 반하여,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할 경우 상호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전국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호의 상표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명칭에 대하여 상호등기자와 서비스표권리자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저촉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서비스표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호등기자는 계속해서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은 보통의 사용방법으로 제한됩니다. 예컨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정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상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등기자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표권은 그 권리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호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
.....................................................................................................................
.....................................................................................................................
가장 좋은 방법은 변리사(특허)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상호등록은 20~30만원이면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1.252.194.184oomoom 08/14[22:16]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51911
61.252.194.184oomoom 08/14[22:20]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67178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01&docid=176850


211.213.23.7여인 08/20[20:53]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