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알바를 그만두라 할 때...

&lt;노동법&gt; 알바를 그만두라 할 때...

지미 0 623 2001.07.24 09:31
저는 7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일은 기획사에서 단순 편집일인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위반한 사장한테, 손해배상료라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나
계약기간 내에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 등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 민사관계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