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써핑중 한번쯤읽어보아야할 내용인것같아 퍼왓습니다...
초상권에 대하여
작성자:??http://tirano.k-net.or.kr/photo
1. 초상권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기 얼굴을 사진이나 기타매체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해당인물 본인이나, 해당 인물에게 그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점 나중에 또 나옵니다)
2. 몰래 카메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받게 될 경우란, 해당 사진을 찍힘으로해서 그 모델(피사체)가 분명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엔 가능합니다. 사생활 보호차원 등에서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이것은 상업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상업적 목적 사용의 유-무를 떠나서 초상권은 무조건 성립됩니다.
단,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초상이 일반에 유통됨으로서 자신의 얼굴이 사용되었음을 알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상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초상권의 권리자 본인'과 '위임을 받은자'만이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 특히 DCinside를 비롯한 여러 대형 사진포털사이트가 생기고,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갤러리, 이미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초상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있습니다.)
4. 초상권은 몇살부터 적용되는가?
엄밀히 말하자면...모든 연령 다 입니다. 신생아에게도 초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형법상으로는 7세 미만은 '선악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범죄에 대한 면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 부모에게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초상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점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재산권 중 일부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부모에게 위임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수입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유명한 예로는 아역 스타배우인 리키 슈로더(음...오래된 배우군요)나 매컬리 컬킨의 경우처럼, 특히 매컬리 컬킨은 막대한 수입으로 인한 양육권 분쟁까지 벌어졌으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를 상정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너무 이뻐서 사탕주면서 "아저씨가 너 사진찍어도 되지?"하여 아이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면 꼼짝없습니다. '초상권 허락'못받은 것입니다. 위에 말한 '위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5. 도둑촬영을 했는데도 도둑촬영이 아니라고요?
캔디드 포토를 항의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사진에 나온 것이 초상권자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뒷모습만 나온 사진이거나, 아웃 포커싱, 소프트 포커스 등으로 외부에 발표된 사진이 초상권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판독이 어렵다면 초상권 성립이 안됩니다.
이 경우 여러 조작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경우에도 이런 조건이 따릅니다. '일반적인 장비,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원형을 복원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판독불능'으로 끝나니 '초상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사실 이때부턴 사진사 개인의 양심적 문제로 넘어갑니다)
또한 몇가지 면에서 초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목적', 과 '공적 인물'의 경우는 초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과 합의를 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델과의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목적'이야 잘 아실 것 같으며...'공적 인물'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입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6. 그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한 '보도목적'의 경우는 초상권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모델이 사진사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는 자신의 초상에 대한 '사용허가'를 준 것이므로 여기서 이야기 하는 '초상권의 포기'와는 다릅니다)
또한 공공행사, 스포츠 경기의 관람, 집회시위 등에서의 '군중'은 초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적 행사나 군중에서는 '해당 모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음란물이 아니면'괜찮습니다.(사실 음란물쪽이 되면 초상권 이전에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됩니다.)
그러나 군중 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촛불시위를 예로 들자면...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참가자 사이로 김밥 등을 팔러 다니시는 행상분들이 계십니다. 나란히 있는 질서있는 사람들 중에 행상분 한분 딱 있으면...사진구도로선 좋잖습니까...이럴 경우 그 행상분은 당당히 그 사진의 '주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즉 '아무리 군중에서, 공개된 공적 행사'라 하더라도 사진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초상권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요즘 몇몇 공원등에서 주말이면 볼 수 있는 '코스튬 플레이'의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 문제가 길어지므로 뒤에따로 제목붙여 쓰겠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에서 문제되는 부분중 하나는 '풍자'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뇌충'으로 유명한 DC의 합성 갤러리인데...이 경우 비슷한 예가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사정치만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시사정치만화가들이 가끔가다 정치가들에게 부탁받는게 '잘좀 그려주세요'라면서 캐릭터를 좀더 멋지게 그려달라는 부탁받기도 한답니다.(다른나라도 그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독일에서 어느 정치가가 한 풍자만화에 자주 등장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모욕 내지는 비아냥을 당하자 열받아서 법원에 실제로 고소를 했답니다.
고소 이유는 "나를 사용하여 저 작가는 많은 만화를 창작했다. 나도 분명한 소재이니 원고료의 일부를 나에게 지급하게 해 달라"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신이 그 인기만화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지도는 올라가는 등, 당신은 여러 이득을 보았으므로 원고료 지급은 부당하다"라며 작가 손 들어줬습니다.
물론 위의 예는 독일의 예이므로 우리나라 법정에선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예도 있습니다. 실제로 DC의 합성갤러리는 단순한 포토샵 기술을 사용한 화상합성의 기술, 예술만 보는게 아니라 시사적인 풍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희준만큼 많이 회자된 최민식님이나 쿠사나기 츠요시(초난강), 박윤배(응삼)의 경우는 되려 이득을 본 예이므로 초상권의 무단 이용이지만(보도 목적이 아니므로) 초상권자 본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법률로 문제되는 '공적 인물'에 대해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연예인을 '초상권을 포기해야 하는 공적 인물이냐?'로 따지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밀스의 '파워 엘리트'를 보자면 분명 연예인도 스타급이면 공적 인물 맞습니다만...'공적인물은 초상권이 포기된다'는 것을 연예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운게 연예인들은 CF, CM이라는 '초상권을 사용하여' 수입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7. 그럼 도촬은 무조건 고소 당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는 분명...'고소를 함으로서 얻어낼 것이 많을 경우'에 고소를 하는 것이지 '고소를 해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잃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몰래카메라의 사진 때문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유통, 배포, 공개 등을 위해 해당 피사체(모델, 초상권자)가 불이익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 및, 여러 증거를 제시하여 사진사의 무단 촬영및 공개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해야만이 법정에서는 초상권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은 초상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초상권의 무단 사용에 의한 개인 사생활 피해등으로 거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진의 상업적 이용의 경우는 분명 알기 쉽습니다. 만약 그 사진을 사용하셔서 공모전 등에 입상하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하기 쉬운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인터넷에의 유포의 경우는 '영리적'목적으로 보기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사생활'로만 해야 하는지라 준비가 만만찮습니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연예인'의 경우 문희준을 비롯한 '고소하려는 사람'과 최민식님을 비롯한 '고소하지 안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고소해봐야 이익볼게 없는데 뭐하러 고소하겠습니까)
별첨... 코스튬 플레이 촬영
이것을 놓고 DC에서는 좀 의견충돌이 있습니다.(지금도 가끔가다 논쟁으로 올라오곤 합니다)
'초상권'을 주장한 플레이어의 '사진 지워달라'는 것과 '사진 찍히는거 알면서도 포즈를 잡은 것은 초상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대립되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상권 포기'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란...[모터쇼 등에서처럼 '모델이 사진찍힌다는 것 과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사용부분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는 시각과 [그렇더라도 촬영자는 피초상자에(모델입니다)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전 계약(또는 돈이 오고갔다면)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거부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시각이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단채님께서 올린 글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것 같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전자는 사진사 우선의 입장이지만, 후자는 모델 우선의 입장입니다.
전문적인 직업 모델이 직업에 따른 직업적인 행사장에서 촬영에서야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업체 입장에선 사람 많이 오라고 모델을 고용한 거니까요, 때문에 모델이 포즈를 취한 것은 자신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히고 이러한 사이트에 공개됨으로서 그로 인한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자신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 '묵시적인 합의'정도가 아닌 '그 행사의 일부'로 굳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위에 말한 음란물만 아니라면요)
그러나 코스튬 플레이는 약간 애매합니다. 금전적인 면이 오고가는 경우가 드문 '코스튬 플레이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믹이나 ACA가 아닌 공원에서의 '촬영회'는 플레이어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발적 행사이므로 '공적 행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코믹이나 ACA는 행사주최가 명확하며, 공적인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행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터쇼 등과는 달리 행사 주최자가 플레이어를 고용한 것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플레이어 자신이 돈을 쓰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한 행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진이 올라오는 것에 따른 '인지도'로 인한 이익을 보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모터쇼와 같은 경우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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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nside에서 운영자인 김유식씨가 의도적으로 초상권을 곡해한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행사장은 '공개된 행사이니만큼 초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강조한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관심있으시다면 실제 법조항을 꼼꼼히 뜯어 보셔야 합니다.
'공공행사의 암묵적 동의' 바로 그 뒷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인물이 사진의 주제를 차지한다던가 그 인물만 찍을 경우 초상권은 조각된다'라는 부연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촬영은 공적 행사장에서의 '군중촬영'과는 달리 '한 캐릭터(또는 장면)를 촬영'한다는 목적에서 모델은 사진의 주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분명 '초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김유식씨는 의도적으로 DC인사이드측에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올려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글은 보지 못했으나 어느 분께서 그점을 지적하자 그 글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글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으나 몇몇 저의 친우가 그러한 글을 봤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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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플레이어들이 사진기를 향해 포즈를 '자발적'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사가 "찍어도 될까요?"하고 분명 알리고 찍는 경우도 있고, 여러명의 사진사가 포토라인을 형성했을 때에도 사진사 개인을 향해 시선을 보내면서 포즈를 취해주기 때문에 '암묵적 합의가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찍으신 분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진의 목적과 게시되는 곳을 알려주는 경우도 요즘 자주 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 '포토라인'이 형성되어버리면 플레이어는 사실상 사진사 개개인에게 '당신은 왜 끼어드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진사도 플레이어에게 '난 누구며 당신의 사진을 어디어디에 올리겠다. 그리고 E-mail주소를 알려주면 보내주겠다' 등의 고지를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정리하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거죠...
(이 글을 쓰는 저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어느쪽에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확실히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튬 플레이의 초상권 문제가 불거진 것은 DCinside에서 여성 플레이어에 대한 모욕적인, 특히 성적 모욕에 대한 답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플레이어들이 'DC에만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입장을 밝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플레이어들이 무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초상권'이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가끔가다 올라오곤 합니다.
이건 디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기서 살짝 밝혀둡니다. 저에게 어떤 플레이어는 '니콘클럽이나 캐논사랑에도 공개하지 말고 당신 개인홈에만 공개하라'는 주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DC도 넘어서 사진동호회라면 못믿겠다는 극단적인 경우도 등장한 것입니다.
코스튬 플레이에 있어서 '초상권'문제는 어떤 입장이어야 하느냐는 것은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 입장이 팽팽히 대립중이라는 것만 밝혀 둡니다만...저로선 '고지 의무가 사진사에겐 있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런 것이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용의 사례가 분명 많아지고 있습니다, DC에는 성적 모욕의 리플이 많이 올라왔으며, 심지어 그런 사진들 일부는 성인사이트의 광고용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한때 성인사이트 광고용으로 쓰였을때 얼마나 황당했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코스 행사장(ACA나 코믹등의 행사단체가 있는 큰 행사를 말합니다. 공원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개인촬영은 공적 행사라 할 수 없습니다)에서의 코스튬 플레이의 초상권 문제는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이점에서는 분명 법조항적으로 딱 짤라버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발생한데다가, 사진사의 양심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래카메라급에 가까운, 더구나 일부 못된 사진사들은 일부러 치마속만 찍기도 하는 상황도 나온지라 '몰카로 유발되는 초상권 문제'에 있어서 빼놓기 곤란하다 싶어서 길지만 써보게 되었습니다.
giri 06/17[11:57]
음...고치장은.....
비싸이너 06/17[12:25]
양정오라카이~
KENWOOD 06/17[14:10]
음,,,저두 양정가믄,,,-.-;;
비싸이너 06/17[15:18]
훔~선착순임메~ 먼저 양정 오시는분이 임자임메~@@
KENWOOD 06/17[16:49]
음,,,고치장 날라갔군-.-;;
비싸이너 06/17[18:28]
캔님이 먼저오시믄된다는~기리뉨은 게을러서 절대로 양정못온다는...ㅋㅋㅋㅋ